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내부 영상광고판 사용허가 재입찰 공고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내부 영상광고판의 사용허가(시범사업) 사용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을 공고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내부 영상광고판 사용허가 (2차) 재입찰 공고
○ 입찰대상
대 상 | 광고판 수량 | 규격 | 사용허가 기간 | 비 고 |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내부 영상광고판 | 6개 | 75인치 모니터 | 허가일로부터 11개월 (연장 불가) | |
※ 유의사항
- 우리공단과 대구광역시 간 체결한 시내버스 승강장관리 위·수탁 계약이 종료되면 본 사용허가는 취소됨
- 영상광고판 동영상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제작·상영하여야 함
- 입찰 참가자는 현장을 확인하여 광고시설물 위치 등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 현실을 무시한 높은 금액으로 응찰하여 낙찰포기 또는 영업부진 등으로 인한 중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입찰일정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 | 개 찰 일 시 | 입찰서 제출처 | 개찰장소 |
2025. 1. 8.(16:00) ~ 2025. 1. 14.(16:00) | 2025. 1. 15. (10:00) | 온비드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입찰집행관PC |
2. 입찰 예정가격 : 금21,583,288원 (11개월간,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 예정가격은 별첨자료의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내부 영상광고판의 11개월간 사용료 총액입니다.
○ 응찰가격은11개월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응찰하여야 합니다.
○ 사용료는 사용허가 이전까지, 선납하여야 하며, 공단이 지정하는 계좌에 일시불로 납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본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하여 옥외광고업 등록을 완료한 자로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에 광고업 또는 광고대행업으로 등록된 법인 또는 개인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
※ 법인의 경우 공고일 현재 본점(사)의 법인등기부 등본 주소가 대구광역시일 것
(대구광역시가 아니면 입찰 무효처리 함)
- “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5. 1. 8.
대 구 공 공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