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류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허가 입찰 공고(긴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두류 지하도상가 점포에 입주할 사용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두류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허가 입찰 공고
나. 소 재 지 :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760 두류 지하도상가 내
다. 입찰내용 : 1개(상세는 붙임 파일 참조)
※ 예정가격은 연간 사용료 예정금액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 관리비는 별도이며 월별 부과됩니다.
※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의거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사용료 × 해당연도의 재산가격 ÷ 입찰당시의 재산가격)
※ 사용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 2025. 1. 7.(화) 15:00 ∼ 2025. 1. 13.(월) 16:00까지
마. 입찰서 제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
바. 개찰일시 : 2024. 1. 14.(화) 10:00
사. 개찰장소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입찰집행관PC
2.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단이 제시한 입찰조건 및 허가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내에 주소를 둔 자
※ 법인의 경우 공고일 현재 본점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주소가 대구광역시일 것
(지사의 경우 대구광역시의 지방세납부증명서 제출이 가능할 경우만 허용)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라 함)에 이용자(회원)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 후견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참가자격이 없음
- 반월당‧봉산‧두류‧대신‧대구역 지하도상가 점포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는 입찰할 수 없음. 다만, 본래 영업하였던 점포 중 일부를 합의하지 못해 입찰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호실에 대해서만 응찰 가능
-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에 수의계약 체결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허가 받지 않은 자(수의계약 체결 전에는 포기 가능하나, 계약체결 후 포기시 당해 점포 응찰 불가)
- 대신‧대구역 지하도상가의 기존 사용자 중 사용료, 관리비, 연체료, 소송비용, 지연배상금 등에 대해 체납금이 있는 자는 참가자격이 없음
- 업종제한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업종은 지하도상가에 응찰할 수 없음
연번 | 금 지 업 종 |
1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ㆍ「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가스취급업 |
2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등 취급업 |
3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 판매업.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점포는 제외한다. |
4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등 취급업 |
5 | 소음ㆍ진동ㆍ먼지 또는 악취를 일으키는 업종 |
6 | 일시에 불특정 다수인이 운집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영업하는 공연장, 극장 등의 업종 |
7 | 그 밖에 위생ㆍ안전 및 통행에 위해가 있어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조례로 해당 지역의 지하도상가에 점포의 설치를 금지하는 업종 |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로 입찰을 한 자에 해당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http://www.onbid.co.kr)”의 인터넷 전자입찰을 이용한 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로 실시합니다.
라. 1인은 1개 점포(붙임 파일의 1개 입찰물건 기준)만 응찰할 수 있으며, 2개 점포 이상 입찰서 제출시 개찰순위와 관계 없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마. 동일인이 동일한 입찰물건에 2회 이상 입찰서 제출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바.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합니다.
사. 입찰자는 반월당‧봉산‧두류‧대신‧대구역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허가 입찰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만 응찰할 수 있으며 중복하여 입찰서 제출시 나중에 제출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온비드”에서 지정하는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여부는 “온비드”화면에서 입찰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낙찰자의 사용허가시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됩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될 수 있는 동일금액을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시스템상 무작위추첨 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의합니다.
7.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의(입찰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8. 사용 허가 및 대금납부 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됩니다.
나. 사용료는 1차년도의 경우 공단이 지정하는 날짜까지 납부(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하여 공단 지정계좌로 납부할 것)하여야 하며 2차년도 이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산정된 금액을 전차년도 종료일 30일 전에 선납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료 납부는 일시납과 분납(연 12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분납 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이자(신규취급액기준 COFIX금리)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분납 보증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의해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거나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우리 공단은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 공고조건, 인터넷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별도의 현장 설명회가 없으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현장을 답사하여 점포 위치, 내‧외부상태, 배기, 실사용면적, 기존 입점상인의 존재여부 등 사용허가 대상을 확인하고, 입찰공고문 및 허가조건 등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 가스‧수도는 현재 설치된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붙임 파일 참조)하며, 신규 설치 금지됨
다. 낙찰자의 운영 수익에 대한 보장책임은 응찰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주변 및 타 지역 시장조사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시설 투자금액은 반환하지 않으며, 동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절대 불가하며, 이를 위반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공단이 산정한 관리비를 매월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에 결격사유 확인 또는 기한 내 사용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점포는 재공고하며, 차순위자에게 낙찰하지 않습니다.
사. 본 입찰대상 점포의 사용허가 개시일 2025. 1. 15.이나, 기존 입점상인이 영업하던 점포에 대해서는 원활한 시설물철거 및 점포반환을 위하여 7일의 철거기간을 부여합니다. 이 경우 낙찰자의 사용허가 기간은 2025. 1. 22.부터 5년으로 합니다(별도 통보).
아. 기존 입점상인이 2025. 1. 22.까지 철거‧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점유할 경우에는 2025. 1. 22.에 명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향후 대구시와 공단이 합동으로 명도 조치를 진행할 예정임). 낙찰자는 낙찰받은 점포가 사용허가 개시일(2025. 1. 22.)까지 명도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용허가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및 선납사용료 전액을 반환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점포의 미명도를 이유로 대구시와 공단에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자. 낙찰점포의 명도 지연으로 인해 2025. 1. 15. 이후 점포를 사용하게 될 경우 해당 점포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은 정상 사용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합니다(별도 통보).
11. 낙찰자 계약 시 지참서류
가. 사용허가 신청서 1부
나. 신분증 사본 1부
다.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세목별 납부증명서, 사용인감 지참
※ 점포에 해당하는 주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공단이 추후 지정하는 날짜까지 제출
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각 1부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12. 기타 사항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진행사항 확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 ☎1588-5321)에, 사용허가 입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공단(지하상가인수단 ☎053-657-256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5. 1. 7.
대 구 공 공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